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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는 한방 첩약 3개 질환 무엇
  • 기사등록 2020-07-24 23: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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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의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 들 전망이다.


▲ 오는 10월 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는 한방 첩약 3개 질환 무엇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도 진행함으로써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건강보험 가입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내는 약값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해당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간도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급여 범위도 20첩(10일분) 기준으로 진찰비를 포함해 10만8천760원∼15만880원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 등으로 전체 평균(63.8%)보다 낮아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첩약은 비급여인만큼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 높다"며 시범사업 추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첩약에 3년 동안 500억 원씩, 모두 1천5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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