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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택·원격근무 가이드라인 제작해 배포
  • 기사등록 2020-07-27 2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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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재택·원격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재택ㆍ원격근무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노동부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재택·원격근무와 관련된 기존의 법적 쟁점과 기업 현장에서 제기 가능한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임서정 노동부 차관, 학계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상현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지승영 SK이노베이션 HR전략실장, 김택중 알서포트 본부장은 기업 관계자로 참석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과 교수와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나경 부산외대 비교법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발제자로 나섰다.


첫 발제자인 권혁 교수는 재택·원격근무의 도입과 시행에 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근로기준, 산재예방 및 개인정보와 기업정보 보호 등에 관한 쟁점이 언급됐다.


권 교수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법령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수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주요 기업들의 재택근무 사례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나경 연구원은 일본의 텔레워크 가이드라인을 사례로 소개하며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로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 및 참고 사항을 소개했다.


임서정 차관은 "원격·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관리자의 인식변화 외에도 근로자 권익보호를 둘러싼 노동법 적용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해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 내용을 참고하여 8월 중 배포를 목적으로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종합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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