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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낸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전세 대란 다가오나
  • 기사등록 2020-07-31 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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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속도전` 낸 주택 임대차보호법 오늘 바로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도 진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오늘(31일)부터 세입자는 기존 2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의 계약 갱신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최대 5% 이상 올릴 수 없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유일한 기권표는 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던졌다. 이날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법안 표결을 앞두고 일제히 퇴장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2+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임대료 인상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통해 5% 한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한다. 서울시 등은 적정한 임대료 상승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에서 처리한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정세균 총리는 "우리 국민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트위터를 통해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이 확대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법안들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세입자, 청년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또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이제는 세들어 살아도 최소 4년은 살수 있게 되었고 임대료도 마구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토론만 하고 모두 퇴장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앞서 조수진 미래 통합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 토론을 통해 "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좋지만 한 꺼풀만 들면 문제점이 많다"며 "법 시행 전까지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가 억 단위로 치솟는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월세가 많아지면 서민 주거비 부담은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군사정권이 날치기 법안을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다"며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때도 보지 못한 일을 태연하게 하나. 누가 진짜 적폐냐"고 지적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도 법안 통과 후 자유발언을 신청해 "저는 임차인이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며 제가 기분이 좋았냐. 그렇지 않다"며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대인에게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며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 빠르게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벌써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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