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에 올라 실랑이를 버리다 시민과 버스 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서울 광진구의 한 거리에서 마을버스 기사의 목을 물고 지나가던 시민에 침을 뱉는 등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올랐다가 한 승객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려던 또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했다.
또, A씨는 버스 기사 C씨가 자신을 붙잡으려하자 C씨의 목을 물어뜯어 중상을 입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버스 기사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물어 뜯은 부위가 봉합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전자 폭행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에서도 버스정류장에서 승차를 거부당한 승객이 기사의 목 언저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미 착용시 택시나 버스 탑승을 제한시켰다. 아울러 5월 27일부터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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